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
지원분야
- 농업창업: 영농기반, 농식품 제조·가공시설 신축(수리) 또는 구입
- 주택 구입·신축·중·개축 : 주택구입, 신축(대지 구입 포함),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·개축
대상
귀농인(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시지역 거주 후 귀농 5년차 이내), 예비귀농인으로 만65세 이하인 세대주
융자한도
농업창업 자금 300백만원이하, 주택 자금 75백만원 이하
금리 및 기간
연리 2%,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
조건
귀농·영농교육 100시간 이수
※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-9097, www.returnfarm.com를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
대상
사업 공고일 기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2년 이내에 이주한 세대원 2명이상인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(만20세 이상~45세의 귀농인, 가구당 1명만 지원)
내용
귀농 정착비 지원
지원비
1년차(선정일~12개월) 월800천원, 2년차(13개월~24개월) 월500천원
조건
귀농·영농교육 50시간 이수, 농업경영체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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